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

로로샤 아동용 한파이겨패딩바지

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의 333배 초과 -부위:고분자-패치 -측정값: 총 합 33.30 %(DEHP 33.30 %) -기준치:총 합 0.1 % 이하

2025.12.11공표일
(주)더헤르첸업체
공산품종류
국가기술표준원출처

리콜 사유

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의 333배 초과 -부위:고분자-패치 -측정값: 총 합 33.30 %(DEHP 33.30 %) -기준치:총 합 0.1 % 이하

가지고 있다면

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·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, 교환,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

제품 정보

품목
중의류(아섬)
판매·수입
(주)더헤르첸
기타
브랜드명: 로로샤, 연락처: 02-2615-3288
KC 인증번호
-
출처
국가기술표준원
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·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