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

(품명) SZ-487

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2.7배, ② 260.3배, ③ 263.8배, ④ 5.09배 초과

2026.10.29공표일
㈜ 트리즈업체
공산품종류
국가기술표준원출처

리콜 사유

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2.7배, ② 260.3배, ③ 263.8배, ④ 5.09배 초과 - 부위: ① 코팅회색앞코/옆측/뒷측/텅, ② 연질플라스틱회색옆측배색, ③ 연질플라스틱진회색옆측배색, ④ 코팅흰색깔창 - 측정값: ① DBP 0.263 %, DEHP 0.011 %, ② DBP 0.022 %, DEHP 26.016 %, ③ DBP 0.005 %, DEHP 26.376 % ④ DBP 0.494 %, DEHP 0.015 % - 기준치: 총 합 0.1 % 이하

가지고 있다면

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·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, 교환,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

제품 정보

품목
외의류(아섬)
판매·수입
㈜ 트리즈
바코드
R232147030039
기타
브랜드명: -, 연락처: 031-736-2294
KC 인증번호
-
출처
국가기술표준원
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·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