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산품어린이용 가죽제품

하트가방

총 납 기준치 ① 2.3배, ② 3.8배 초과

2026.10.29공표일
(주)더헤르첸업체
공산품종류
국가기술표준원출처

리콜 사유

ㅇ 총 납 기준치 ① 2.3배, ② 3.8배 초과 - 부위: ① 내부고정 금속(은색), ② 체인 T자 금속(금색) - 측정값: ① 236 mg/kg, ② 389 mg/kg - 기준치: 100 mg/kg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- 품명, 재료의 종류, 제조자명, 수입자명, 제조연월, 주소 및 전화번호, 취급상 주의사항, 사용연령 누락

가지고 있다면

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·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, 교환,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

제품 정보

판매·수입
(주)더헤르첸
기타
브랜드명: 로로샤, 연락처: 02-2615-3288
KC 인증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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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국가기술표준원
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·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.